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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697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안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甲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쟁점 토지가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정비계획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기반시설부지예정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 토지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조 제2항 참조), 제1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조 제2항 참조), 제1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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