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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2379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 [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乙 회사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구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乙 회사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구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甲 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감액을 주장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건축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위 판결에서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공2006상, 34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공2008하, 12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