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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500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중 일부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벗어난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4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만이 원자력 발전시설 자체(이하 ‘경계구역’이라 한다) 토지로 이용되거나, 원자력법 제96조 제5항에서 정한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계구역 내 토지 및 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경계구역 및 제한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5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4호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5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4호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원자력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공2003하, 19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