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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후354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일대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관련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1257 판결(공1990, 170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공1992, 2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