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다10310
【판시사항】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丙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에서 甲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丙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