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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0146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회사인 甲 회사가 乙 공사와, 甲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乙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丙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丙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 처리되자, 甲 회사가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직후 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乙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인 甲 회사가 乙 공사와, 甲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별도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乙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丙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丙 회사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甲 회사가 乙 공사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丙 회사가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甲 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직후 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丙 회사의 乙 공사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乙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은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丙 회사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그 의사표시가 중지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乙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