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후3578
【판시사항】
[1]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과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