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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82103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에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고, 한편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