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후296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윙 가공단계(S600)’는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5]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6]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윙 가공단계(S600)’는 발명의 명칭을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 중 ‘결합홈 가공단계(S90)’를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특허발명은 드릴작업 없이 커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윙을 절단하고 난 다음 절단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윙에 결합홈을 가공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윙을 절단함과 동시에 고정홈을 가공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그 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135조 / [3]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4]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5]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6]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공2001하, 1651)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공2005상, 86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