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15169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및 그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9조 제4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공2009하, 1313) / [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공2009하, 16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