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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1022
【판시사항】
[1]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범위 [2]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21항, 제23항, 제24항의 구성과 같은 형태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형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방법의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위 청구항들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위 제1항의 진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 등 또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2]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21항, 제23항, 제24항의 구성과 같은 형태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형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같은 방법의 반도체디바이스 검출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위 청구항들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그 전체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비교대상발명 1과 같고, 반도체디바이스 검출센서, 타이밍 검출센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특징적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나와 있으며,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서 반도체디바이스 검출센서의 설치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그 설치위치는 테스트트레이 내의 반도체디바이스의 유무를 검출하는 목적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위 제1항의 진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 제15항, 제16항, 제18항, 제22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또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공1984, 705),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공1987, 132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공2004상, 10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