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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2778
【판시사항】
[1]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위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 [2]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