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3968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공2001하, 25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