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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5872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인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의 익급산입 여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 또한,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적정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제공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3]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각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상당액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점,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0177 판결 /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공2007하, 170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