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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후3564
【판시사항】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않고 약리기전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인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을 치료·예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공2005상, 2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