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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77197
【판시사항】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3] 정리회사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허가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와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의 구체적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7. 11. 29. 자 2004그74 결정(공2008상, 5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