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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3586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채권은 보조금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