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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446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위 단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같은 호 본문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양도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써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르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단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 205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2003상, 6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