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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1536
【판시사항】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까지 유지되므로,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민법 제741조 / [2]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제4항 제3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 131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공1993상, 109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