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두4755
【판시사항】
[1]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렌탈계약이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구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여업체가 렌탈자산의 반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렌탈자산은 더 이상 대여업체의 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4]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 [5]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후 표준약관에 따라 렌탈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납입기일 미도래의 매회 렌탈료와 렌탈기간 만료시의 물건양도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이 렌탈자산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과 렌탈자산이 모두 범용성이 없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된 렌탈계약의 법적 성격이 물적 금융으로서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구 리스회계처리기준(1998. 12. 8.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임차인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후에도 렌탈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약관에 따라 대여업체가 렌탈자산의 반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내용에 비추어 렌탈자산을 더 이상 대여업체의 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제11호에서는 위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등을, 제11호의2에서는 금융기관 등 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각 들고 있는데, 위 제11호의2가 위 제11호와는 달리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 후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는 금융기관 등 이외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전 시행규칙 제11호의2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후 표준약관에 따라 렌탈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납입기일 미도래의 매회 렌탈료와 렌탈기간 만료시의 물건양도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은 렌탈자산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15조 제3항 [별표 5]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제19조 제5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현행 제61조 참조), 제43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현행 제26조 제5항 제11호 참조) /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공1996하, 2836) /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공2005상, 97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56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