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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구합70687
【판시사항】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건물 인근의 중·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의 학교장들이 당구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점, 건물이 2개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위 4개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당구가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점,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 무도학원 및 숙박업소가 건물 5층 및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