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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다57645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의미와 범위 [2]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학교법인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공2012상, 42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