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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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재두5056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