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2다49551
【판시사항】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국유림 가격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제1호)와 그 외의 대부·사용허가지(제2호)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개발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국유림법 시행령에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사용허가지를 개발하였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산출하도록 일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문언으로 국유림법 시행령을 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켰더라도 국유림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8. 5.부터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국유림의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