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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8223
【판시사항】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주주회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체결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결의를 하자, 주주회원들이 주위적으로 결의의 무효 확인과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주주회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체결한 ‘甲 회사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주주회원들이 주위적으로 결의의 무효 확인과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甲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혜택의 조정에 관하여 甲 회사와 주주회원모임이 임의로 약정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지 甲 회사와 그 기관 및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 상법 제380조에서 정한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라고 할 수 없고, 甲 회사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 축소가 효력이 없어 자신들의 종전 주주회원으로서 지위나 그에 따른 이용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주주회원들은 직접 甲 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상 지위나 내용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위 결의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주회원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일반적 민사소송의 형태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데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1조,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