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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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88
【판시사항】
좌전경부흡입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공1986,1020), 1987.10.26. 선고 87도1880 판결(공1987,1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