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414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수탁자와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측으로부터 채무변제공탁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 경료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