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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944
【판시사항】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결과발생 여부(소극)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법 제314조 /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판결(공1981,13471) / 나. 대법원 1960.8.3. 선고, 4293형상397 판결(집8형54) / 마.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19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