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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338
【판시사항】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공1983,213),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1990.12.11 .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48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