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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286
【판시사항】
가.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나. 소위 낙찰계를 민법상의 조합계약의 성격을 띈것이 아니라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다. 계주 개인사업으로 하는 낙찰계에 있어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 계는 계주가 자기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제 1 회의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1구좌당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 합계 금 5,000,000원을 계주에게 급부하여 주고 2회부터는 금 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최저금액을 써 넣는 계원에게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야 되고, 미낙찰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기로 한 사실,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게 되어 있고 계원들이 곗날에 모이기는 하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며 그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할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상호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사실,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 받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하여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또한 동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7.18. 선고 67다1052 판결, 1982.6.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