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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527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839),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944 판결(공1981.14397) / 다. 대법원 1984.6.12 선고 84도647 판결(공1984.123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