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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누2001
【판시사항】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행정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허가기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4] 주택보급률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 대상 토지가 같은 법상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권자로서는 반드시 먼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처분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주택보급률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굳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4호, 제7조 제6항, 제8조, 제15조 제1항 제4호 /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공1997하, 311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공1997하, 365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공1997하, 387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상, 151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공2002하, 1684) /[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공2002하, 196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공2002하, 2886)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