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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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089
【판시사항】
주거침입의 위법성을 인정할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경우에 피고인이 "갑"의 집에따라 들어간 소위를 위법성 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도89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