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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496
【판시사항】
차용금을 변제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공1987, 173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016 판결(공1991, 1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