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2949
【판시사항】
[1]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적용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 216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공1993상, 13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