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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15
【판시사항】
[1] 추계과세의 요건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신축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가 중 공사원가를 상가의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현행 제69조 제1항 참조),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9조 제1항 참조),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공1987, 571) /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공1996하, 272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공1999상, 309) /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공1986, 7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