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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517
【판시사항】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판결요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