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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6873
【판시사항】
[1]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 [2]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1조 제5항, 제6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 217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68누165 판결(집18-2, 행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