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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638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쌍고리 도형"과 "쌍고리 도형+동천"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要部)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圓弧)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공1996하, 238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9. 선고 98후577 판결(공1999하, 141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