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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26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등록출원시) [2]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등록 출원 후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7항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에 존속하였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 계속중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등록상표권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할 뿐 처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등록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상 그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3조 제7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1429 판결(공1998상, 912) /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공1996하, 349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