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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176
【판시사항】
[1] 명의수탁 재산을 피상속인인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그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와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존속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명의신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상속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자 또는 그 남편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세무 당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추가분의 부과를 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납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위 상속세 추가분 상당액의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납부한 위 상속세 추가분은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청산하는 마당에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2]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688조 / [3]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공1999하, 188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