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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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884
【판시사항】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는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동 조항의 효력상실 전에 동 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적법 여부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원심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민법 제1026조 제2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8. 27. 자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결정(헌공29호, 6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