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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770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제1호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삭제)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규모가 주거용 연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택지인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사용개시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을 토지의 개발사업 완성시가 아니라 그 사업 전체의 준공검사일 또는 건축물사용개시일로 보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토지에 생긴 이익도 개발이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1., 제8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