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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465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비록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도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역시 주택이나 부지의 면적, 시설, 가액 등에 관계되는 사항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중 고급주택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어떤 규모나 시설, 가액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주택규모,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의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헌법 제59조 /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헌법 제59조,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헌공20, 70),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 52, 53, 86, 87, 98헌바23 결정(헌공29, 94),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 48, 49, 56, 57, 78, 80, 97, 2000헌바2 결정(헌공43, 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