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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35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 [4]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IMF 사태로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공1988, 3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공1998하, 245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공2000하, 24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