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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3009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3조는 등록상표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다시 개정되면서(2001. 7. 1.부터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이 "종전의 규정(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되고, 위 신법 부칙 제4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까지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시행 당시의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소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이 적용되고, 다만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규정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전에 완성되고 그 사유에 터잡아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에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였으나, 나아가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다시 개정됨으로써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후부터는 신법 부칙 제4항 및 개정된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허락하였음을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한 종전의 규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을 계속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그 취소사유 해당사실의 발생시점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상표등록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1조, 제3조, 제3조(1997. 8. 22. 법률 제5355호 부칙 중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1. 2. 3.)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공2001상, 11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