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후265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점(=상표등록사정시 또는 상표등록 허가 심결시) [2] 출원상표 "ZIO&ZIA + 지오지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이다. [2] 출원상표 "ZIO&ZIA + 지오지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인용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모방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공1996상, 172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 [3]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공1998상, 29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546 판결(공1999하, 25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