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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139
【판시사항】
출원상표 "Evening Flower"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