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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8537
【판시사항】
증권회사 임·직원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2000. 11. 21. 재정경제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공1994상, 68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공1999하, 135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공2000상, 30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