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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3490
【판시사항】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은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5항,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 /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공1996하, 179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